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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소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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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탄소펀드가 20일 출시됐다. 지난 4월 공모절차를 통해 펀드 운용주체로 선정된 한국투자신탁 운용에 따르면 8.14일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8.20일 금융감독원 등록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2,000억 규모의 사모형식으로 조성되어,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Capital Call 방식과 투자대상을 펀드 설정시점에 확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 이후에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Blind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투자대상으로는 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CO2를 줄이는 사업과 ② 매립지 가스를 회수하고 발전에 재활용하여 CH4를 줄이는 사업, ③ 그리고 화학, 반도체 등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Non-CO2를 줄이는 사업 등이다.
산업자원부는 LOI(투자의향서)를 받은 결과 탄소펀드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험, 은행 등의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금년내에 출시예정인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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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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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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