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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상의 "국내기업 절반은 정년 60세 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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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년 60세법'이 2016년 시행되지만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정년 60세법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된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다. 4.7%는 논의에도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는 '올해 또는 내년에 노사간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대한상의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를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만 대다수 기업이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도입했다'고 답한 비율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 추진할 계획'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계획 미정'이 22.0%로 절반이 넘는 기업이 첫걸음조차 때지 못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들은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시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할 것(14.6%)', '상당히 증가할 것(61.6%)'이라고 했다.

대다수 기업(70%)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성실한 협의'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절반 이상의 기업들은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에 미리 정년을 연장했거나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법 시행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10.7%에 달했다.

이밖에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는 '평소규모를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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