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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잠자다 봉변’ 수면내시경의 ‘허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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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가 때아닌 ‘수면내시경’ 논란에 빠졌다. 인구 13만명에 불과한 소도시 모 병원 원장이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젊은 여성환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지난달 발생했기 때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 여성단체까지 경악을 하고 나섰고,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정치권에서는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개정까지 추진하고 나선 것. 더욱이 통영시에는 치과를 제외한 개인병원이 64곳에 불과하고 수면내시경을 하는 곳은 그보다 더욱 적어 이 사건이 입소문을 타 시민들이 병원가기를 꺼려하면서 중소병원 운영에 타격까지 입고 있는 지경이다. 여기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형사처벌 이후 의사면허 취소라는 양벌규정까지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찬반논란마저 확산되고 있어 통영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늑대로 돌변한 인면수심 의사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지난달 26일 경남 통영경찰서는 통영시내 모 병원 원장 A모씨(41)를 강간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것. A씨는 위나 장이 나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 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만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점심시간 등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성폭행 사실은 A씨가 간호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등 진료과정을 수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검사실에 디지털 카메라를 숨겨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들통났다. 결국 A씨는 지난 2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상습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같은 병원 직원 B모씨(29) 등 5명을 공갈미수죄로 약식 기소한 것. 알고 보니 기소된 직원들은 원장이 수면 내시경 여성환자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 CD로 저장한 뒤 1개씩 나눠 가진 후 원장 가족에게 1인당 수천만원씩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성폭행 의사 면허 영구취소’…의료법 개정될까?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론은 때아닌 ‘의료법 재개정’ 논란으로 확산됐다.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환자를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현행 의료법으로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 특히 국회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일부가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성폭력 범죄자를 비롯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사에 대해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고강도 처벌을 예정하면서도 정작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사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이미 드러난 3건 외에도 50여건의 성폭행 범죄를 더 저질렀다는 해당 의원 간호사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피해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라는 직업을 악용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달초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A씨는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이로 인한 면허 취소는 할 수 없다.
의료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경우(65조)는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비롯해 형법 233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 진단서, 검안서 발급, 사문서 위조, 낙태, 허위진료비 청구, 업무상 비밀누설 등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도 태아 성감별 금지, 면허증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 규정은 없다”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격 사유를 규정한 8조1항에 ‘성폭력 범죄’ 관련 형법 규정을 새로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는 성폭력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65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와 함께 통영시 의사협회는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의사윤리강령을 강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난 여론에 대해 김홍양 경상남도의사회 회장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사회 징계 최고 수위인 ‘회원 자격 박탈’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했다. 다만 김 회장은 일단 검.경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의사를 의사회 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위 여부를 파악한 뒤 징계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혀 실제 처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자 국회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측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통영 사건을 계기로 파렴치범과 같은 보건의료인은 아예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아예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이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하고 나선 것. 이 개정안은 통영 ‘수면내시경’ 사건과 관련, 해당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 현행 의료법 상 면허 취소가 불가능한 점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물리적으로 17대 국회의 남은 의사일정이 많지 않은데다 대선등 정치 일정에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처분이 불가능해진 현행 의료법을 바로 이전 16대 국회에서 개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 1월 국회는 형법과 의료법의 이중처벌이 우려된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로만 규정돼 있는 의사 면허 취소 규정에 대해 지금처럼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로 한정했다.
반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와 성폭력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중처벌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해미르 김대일 변호사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와 형법상 금고 이상의 처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통영 사건처럼 ‘치료를 빙자해 범죄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해 면허 취소 규정을 둔다면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도 않으면서 파렴치범에 대한 면허 취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법 개정 목소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 대표 단체 입장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히면서도 이같은 면허취소 등 비윤리적인 의사 회원에 대한 징계는 외부(의료법)가 아닌 내부(의사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국회 등에서 추진할 경우 반대하겠다는 얘기다.
주 회장은 이날 “의사들도 변호사처럼 면허등록부터 회원 징계권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허용된다면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의협 윤리위원회의 일부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면허 취소 문제를 둘러싼 의료법 개정 문제가 또 한번 의료계의 쟁점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네티즌도 찬반논란
진료 등 의료행위 중환자를 성폭행한 의사에 대해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법안이 제출되자, 정치권과 의료계 뿐 아니라 네티즌들의 찬반 공방이 뜨겁다. 대부분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중처벌’, ‘여론재판’ 등 너무 가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료인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아이디가 ‘arumy2025’인 네티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의사면허 취소에 특별히 엄한 벌도 줘야 한다”고 찬성했다. 아이디 ‘akdrk78’ 역시 “이런 파렴치한 의사들은 의료계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늦은 조치를 질타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아이디 ‘포도대장’은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중처벌 가능성을 우려한 네티즌도 있었다. 이미 형법상 처벌을 받았는데 또다시 의료법에서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한 네티즌(아이디 15921730)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면서 “성폭력은 형법상 강간죄 등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또다시 면허취소하는 것은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면내시경 믿을 수 있어?
통영 수면내시경 사건 이후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성폭행 피해도 문제지만 수면내시경을 하고 난 뒤 급사했다는 비보들이 잇따라 들리고 있기 때문.
직장인 최성연씨(26.가명)는 얼마 전부터 명치끝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속이 쓰리는 증상을 느꼈다. 주위에서는 수면내시경을 받아보라고 권유를 하지만 선뜻 내키지 않았다.
최성연씨는 “수면내시경이 편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고 또 얼마 전 끔찍한 일도 있고 해서 왠지 병원을 찾기가 꺼려진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 수면내시경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특히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백일현 교수는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진정제를 선택하는 등 기본 수칙만 지키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으므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한다.
수면내시경이란 내시경검사는 식도나 위 또는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위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식도염 등)을 진단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로 방사선 검사와 달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직검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면내시경을 잠을 자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 환자들은 “수면내시경인데 왜 잠을 안 재우느냐”며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한다.
하지만 수면내시경이라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 진정작용과 기억상실을 유도한 뒤 몽롱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것.
검사를 받으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응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은 있지만 검사가 끝나면 잠을 자고 난 뒤처럼 무엇을 했는지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면내시경 보다는 ‘의식화 진정 내시경’이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수면내시경을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면 몸에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백 교수는 “수면 마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의 호흡과 마취제가 투여될 때 똑같은 양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 수 있어 경험 받은 의료진의 관찰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백 교수는 이어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약물을 투여할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내시경을 하면 안될까. 평소 잠을 잘 때 수면무호흡이 심해지면 저절로 깨게 되지만 수면마취 상태에서는 잘 깨지 못해 호흡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들은 코골이가 심한 사람은 수면내시경을 피하라고 말한다.
또한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자, 심한 호흡기 질환자, 폐기능 장애가 있거나 수면주사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 등은 수면내시경을 받을 수 없다.
수면내시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 체질적으로 약물에 강하거나 약물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수면마취가 잘 듣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약물은 수면제나 각성제, 항불안제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수면내시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수면내시경으로 인해 얼마전 일어난 사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전문의들은 “수면내시경 검사는 통증을 덜어줘 결과적으로 위암 등을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며 “최근의 사건 때문에 검사를 기피하면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우려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결론적으로 수면내시경을 받기 전에 환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상태 감시와 문제 발생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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