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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1조원 이상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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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외국인이 코스피시장에서 하루 동안 사상 최초로 1조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정규장 마감 결과,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1조55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기존 최대 기록인 7월27일의 8천447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오전 4천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오후 들어 급격히 증가하며 1조원대를 넘어섰다.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순매도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하루 평균 1천~3천억원 가량을 순매도하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불거진 7월 후반부터 매도 규모를 5천억원 안팎으로 키웠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부국증권 임정현 연구원은 "올 들어 지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이 차익실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비중을 낮추던 중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처분물량이 대폭 늘었다"며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주식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괜찮아 매도 타깃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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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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