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맑음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3.7℃
  • 맑음서울 11.1℃
  • 맑음대전 10.1℃
  • 흐림대구 12.3℃
  • 흐림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13.0℃
  • 흐림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8.9℃
  • 흐림제주 11.6℃
  • 맑음강화 9.9℃
  • 구름많음보은 8.4℃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1.1℃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사회

“설이 당장 코앞인데…” 임금 체불에 깊은 한숨만

URL복사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코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까지 돈 쓸 일도 많은데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 볼 면목이 없네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평택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최모(56)씨는 공사가 끝난 지 석 달이나 지났지만,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마지막 공사대금이 나올 때 한꺼번에 밀린 임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속한 하청업체 사장이 돌연 회사 문을 닫고 잠적한 탓이다.

앞서 원청 건설사는 최씨가 속한 하청업체가 문을 닫기 전 1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을 송금했지만, 폐업으로 그 피해를 최씨와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답답한 마음에 최씨는 함께 일한 다른 근로자 5명과 함께 원청 건설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했지만, 원청업체로부터 '공사가 끝난 날 이미 공사비 전액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대답만 들어야 했다.

최씨는 "처음 한 달 정도는 사장과 연락도 되고, 임금도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는 연락조차 안된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힘든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더 야속한 것 같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씨와 함께 일했던 강모(48)씨는 "신고를 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사재판을 해야 된다거나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마음고생만 했고 지금은 포기한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에게 다가오는 설 명절이 달갑지만은 않다. 땀 흘려 일한 만큼의 노동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밀린 임금 때문에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또 체불 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운 탓에 임금을 받는 것에 몰두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특히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하지만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체불 임금 실태가 개선될 것이라 믿는 근로자들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29만3000명이 모두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1명당 평균 451만원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서비스업 1422억원(10.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임금 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129억원(23.7%) ▲30~100인 미만 2278억원(17.3%) ▲100인 이상 1891억원(14.3%)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었일까.

일부 악덕사업주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벌금에 그치는 등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일부 악덕 사업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일부 악덕 사업주를 제외하고 구속되는 경우가 드물고, 체불액보다 벌금이 적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 처벌과 함께 정부는 땀 흘려 일한 근로자를 임금이 보장되도록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서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체불 신고 접수와 청산 지도, 무료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30명 가까이 구속되기도 했다"며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2000여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하고, 생계비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악덕 사업주 중에 재산을 숨겨놓거나 할 경우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과 공조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자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단일화에 “장동혁이 절윤한 것 맞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후보자로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것임을 선언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는 없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국민의힘 후보자와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기도에서 자생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저는 본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한 분들이 저러냐? 장동혁 대표가 ‘절윤’한 것 맞느냐? 그분들과 손잡았다고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조응천 전 의원은 “저는 민주당의 패권 정치도 그 누구보다 비난을 하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의 시대착오적인 퇴행 정치도 누구보다도 비난을 한 사람이다”라고 밝혔다. 조응천 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인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섰다”며 “경기도를 살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도약을 위해 경기도를 제물로 삼는 이 갑질의 정치는 이제 끝나야 한


사회

더보기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포괄일죄 인정·수익 40% 약정으로 무죄→일부 유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형사 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8개월보다 형량이 두배 이상 높아진 가장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가장 대표적인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선 일부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시세조종’은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형성되는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위탁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한 것이 유죄의 주요한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