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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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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보기관 정치개입,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파장 …'불법선거 논란' 정치권 강타할 듯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국적원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에까지 개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분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을 달게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세훈 선거법 유죄 파장 …'불법선거 논란' 정치권 강타할 듯

한편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이번 항소심 결과가 향후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최종 사실로 드러날 경우, 18대 대선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 '불법선거'가 되는 셈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대여공세가 더욱 강해지면서 정국 경색 또한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원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과 연관돼 언급돼왔다.

2013년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이하 국정원 수사팀)'이 수사 내내 '외압 논란' 등 잡음에 시달렸던 점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 취임 초기 임명된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수사팀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3달 만에 갑작스런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권 정당성 수호를 위한 외압'이라는 의혹이 들끓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정원 수사팀을 진두지휘하던 윤석열(55·사법연수원 23기) 팀장이 갑작스레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절차를 위반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점이 이유였지만 그 이면에는 '특수통 강골'로 꼽혀온 윤 팀장의 강도 높은 수사를 청와대에서 불편해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윤 팀장은 이후 검찰 정기인사에서 수사팀 부팀장이었던 박형철(47·25기)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과 함께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이를 두고 뚝심 있게 수사를 이끌어온 국정원 수사팀원들에게 정권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 무수한 잡음이 드러나면서 조기 레임덕에 시달려온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정통성 논란까지 더해져 사실상 정권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이 법원 판결로 사실로 인정되면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 정권 치명타를 입게 됐다.

불법선거로 인해 당선된 박 대통령의 향후 거취를 두고 당시 문재인(62)이라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선 무효 논란로까지 이어져 사실상 사상 초유의 대통령 재선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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