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뇌종양' 삼성전자 직원, 업무상 재해 아냐"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으며,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2009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한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이나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 고(故) 이윤정·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환경이나 조건,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