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뇌종양' 삼성전자 직원, 업무상 재해 아냐"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뒤 뇌종양이 발병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한모(37·여)씨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1995년 10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LCD 사업부에서 6년 가까이 근무하고 퇴사했으며,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아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2009년 3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한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씨는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돼 병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모두 "현대의학상 뇌종양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재직 중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중 납 농도의 범위도 건강한 성인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한씨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審理不續行)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삼성전자에서 일하다 뇌종양이나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 고(故) 이윤정·황유미·이숙영·김경미씨 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 환경이나 조건,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뇌종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