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청와대 문건 작성과 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6일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 전 비서관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11번 문건은 교부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인을 신청했다.
이날 신청한 증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권오창 비서관과 측근 전모씨,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최모 전 청와대 행정관, 세계일보 조모 기자 등 모두 6명이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문건은 모두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돼 작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며 “내용이 알려져도 국가 기능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문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관천(49) 경정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업무 과정상 통상적으로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어야 일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달 13일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