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58)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 대해 6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폐기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e지원시스템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돼 보고된 회의록 파일의 '열람' 항목을 눌러 전자서명이 되긴 했지만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정·보완을 지시했으므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완성본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회의록은 초본의 성격으로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었던 만큼 비밀관리 법령 취지상 폐기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며 정당한 권한에 의해 폐기한 만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폐기하고 봉하마을로 무단 반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백 전 실장은 “이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며“공명정대하게 객관적으로 이번 사건을 심판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재판부에서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정 객관적 판결 내린데 대해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무현재단 “檢, NLL 정략적 활용 ‘사실’로 확인”
한편 노무현재단은 백종천 참여정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는 물론, 대화록 폐기도 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전직 대통령의 헌신을 날조하고 왜곡해 정략적으로 활용한 행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재단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 어디에서도 NLL 포기 발언을 한 바 없었다”며“때문에 대화록을 폐기할 어떠한 이유도 없으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 자가당착 주장으로 일관했다”며 “공소를 제기한지 무려 1년이 경과한 지난해 말, 공소장까지 변경해가며 '노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 대화록 삭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을 고집했다”고 비난했다.
또 “검찰은 수사는 물론 공판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에 열을 올렸다. 노 대통령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피고인석'에 앉혔다”며 “정작 대화록을 불법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식 기소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허위가 사실을 욕보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래야 원칙과 상식이,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오늘의 무죄 판결은 이제 집권여당과 정치검찰에 거짓과 허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