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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타운 비리' 조합장·유명 철거업체 회장 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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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거여·왕십리·가재울 등 재개발 지역 공사계약 대가로 뒷돈을 주고 받은 조합장과 업체 임직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대거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시공사와 철거업체 선정 대가로 현금 5억원과 태국 골프여행 등 5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거여2 재정비촉진구역 2지구 재개발 조합장 최모(61)씨에 대해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2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뇌물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구입한 거여동 집(25㎡)도 몰수당했다.

최씨와 뒷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철거용역 전문업체 우림토건 부사장 최모(54)씨는 징역 2년·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비를 부풀려 1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왕십리 뉴타운 3구역 조합장 이모(71)씨에 대해서도 징역 7년·벌금 12억원·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조합 이사 박모(7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벌금 9억원·추징금 2억1000만원을, 비상근 이사 오모(67)씨에게 징역 6년·벌금 10억원·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가재울 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 한모(61)씨는 업체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로 기소돼 징역 5년·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우림토건 회장 고모(53)씨는 왕십리3구역·가재울3구역 재개발조합 법무용역계약 수주 청탁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고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우림토건 고 회장은 소위 '철거왕'으로 불리면서 서울·경기 지역의 재개발조합들에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살포해 재개발조합을 사실상 장악했다"며 "마치 하도급계약을 판매하듯이 하청업체들로부터 청탁금을 받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부실공사와 분양원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는바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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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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