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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번호 무단수집 본격 단속…과태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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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16만 여개 홈피 중 5828개 정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오는 7일부터 정부가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온라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상의 각종 제출서식이라고 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집 통로를 차단하는데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계도기간 중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영하는 16만 여개 홈페이지에 대한 주민번호 수집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점검대상 15만8936개 홈페이지 중 5800개(3.6%)에서 주민번호 수집·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홈페이지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을 경우 조속히 수집·처리를 중단(아이핀 등 대체수단 제공, 해당 페이지 삭제)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그 결과 5800개 홈페이지 중 5742개(99.0%)가 수집을 중단하거나 본인인증 대체수단을 제공하는 형태로 전환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개선되지 않은 58개 홈페이지는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 민간 협·단체(동호회·동문회·종교단체)로 연락이 안 되거나 휴면계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는 이들에 대해 관련 웹호스팅 업체와 협력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이행이 안될 경우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향후에도 방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번호 암호화(2016년 시행) 적용실태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주민번호 불법 수집으로 인한 권익 침해를 철저히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의 파기(유예기간 2년)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처리 자체를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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