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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명동사채왕 뇌물’ 최민호 판사 구속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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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동향 출신의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86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는 2009년 2월 사채업자 최씨의 친형한테서 대여한 3억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했고, 같은해 9월 100만원 수표로 400만원을 받은데 이어 차용금 반환 후 금전을 요구하며 현금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최 판사는 또 2010년 3월 충북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았고, 이듬해 12월에는 사채업자에 대한 진정사건 무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출신인 최 판사는 2008년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다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다른 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받던 최씨를 소개받아 친분을 맺었다.

최씨는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가 마약 혐의로 추가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무마 청탁을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사채업자의 부탁으로 마약사건을 담당하던 주임검사에게 사건처리와 관련해 의견을 묻기도 했으며 판사로 임명된 뒤에는 최씨로부터 사건기록 복사본을 넘겨받아 법리검토까지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최씨는 마약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최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최 판사를 자신의 친동생인 것처럼 소개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최씨는 이자만 받고 대여금을 주지 않아 거래 상대방이 국민신문고와 청주지법에 최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진정서를 접수하자, 진정 사건 등을 무마해줄 것을 부탁하며 미안한 마음에 돈을 건네기도 했다.

최 판사는 주로 사채업자에게 뒷돈을 먼저 요구해 현금과 수표로만 받았으며, 대부분의 돈을 생활비나 아파트 전세자금,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사건을 수사했던 김모 검사에 대해서는 최 판사나 사채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한편 검찰은 사채업자로부터 진정서 처리나 수사정보 제공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각각 2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수사관 김모씨 등 2명을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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