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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모 초음파검사·난임 시술 등 건보 적용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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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발표…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도 적용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이 추진된다. 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부부의 난임시술 지원이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되고 고가의 MRI 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2015~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비급여가 많은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여성 청장년층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45.2%(전체 62.5%)로 성별, 연령별 보장률 비교시 가장 낮다. 특히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중 본인 부담 진료비는 57.0%(비급여 47.4%)로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다.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5~10%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올해부터 입원본인부담을 10%로 줄이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본인부담률은 20%를 검토 중이다.

젊은층은 건강 관리에 주안점을 뒀다. 꾸준히 늘고 있는 고도비만과 정신질환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조기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적 고도비만 환자는 국외 보험사례와 표준진료지침 등을 고려해 2018년부터 수술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호주, 영국, 일본 등은 수술요법이 체중감량뿐 아니라 재발을 막고 동반질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며 보험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간담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수술치료가 필요한 병적 고도비만의 기준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2017년까지 보험기준과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이밖에 고액 중증질환이면서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와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은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보험 적용이 안되는 MRI 검사가 많은 퇴행성 척추질환, 관절통증 등에 대해 충분한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계획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2년 기준 62.5%에서 계획이 완료된 2018년에는 68%대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은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험 재정은 이미 확정한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보험 재정의 0.9%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국정과제 이외의 신규 보장성강화를 위해 올해는 보험료 결정시 2천억원의 추가 보장성 재정을 이미 반영했다”며 “추가 보험료 인상 없이 2015년도의 보장성 강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6~2018년도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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