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보험사와 짜고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사법처리된 가운데, 검찰이 일반 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이 도성환 사장 등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기소 하자 사안을 중대성을 감안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일반 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이 같은 비판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과 L, S 생명보험사의 마케팅팀의 일반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직원들은 도 대표 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11차례 경품이벤트를 열어 행사에 응모한 고객정보 712만건을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씩 148억원에 팔아넘기는데 가담했다. 또 기존 회원정보 1694만건도 사전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임의로 넘겨 83억원의 영업이익을 남기도록 실무적인 일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죄질을 고려하면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사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말단'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며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현재로써는 경영진과 달리 실무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법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인 사장을 비롯해 책임선상에 있는 부사장, 본부장 등 핵심 임원들이 기소된 만큼 수사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다, 기업들의 '정보 장사' 또한 근절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다른 검찰 관계자는 "이미 주요 피의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기소할 지 여부는 좀 더 검토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