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13년 12월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1) 전 전교조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민주노총에 진입할 당시 언론보도와 통화기록을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 결과, 대상자들이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건물에 은신하고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당시 진입 과정에서 경향신문사 유리 출입문을 깬 행위에 대해서도 소방관이 동원된 점 등에 미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전 위원장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위원장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7~29일 이 사건에 대해 참여재판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에는 여성 9명, 남성 1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10명(예비배심원 3명)이 참석했으며 대부분이 재판부와 동일한 평결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에 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를 수색한 행위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 행위를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전제 하에 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체포·구속시 긴급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중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위원장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봤다.
배심원 역시 4대 3 의견으로 경찰의 영장 없는 민주노총 진입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전원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선 일치된 의견으로 김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교사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교사 자격을 상실토록 한다. 때문에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위원장은 교사 자격을 잃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막으며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