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토크콘서트' 등에서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구속된 황선(41·사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로 가진 황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결과 석방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측 청구로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가리는 절차로, 법원은 형사소송법규칙에 따라 심문을 마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황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는 점을 들어 심사를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만기를 오는 9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달 14일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구속된 뒤 같은 달 21일 검찰에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내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황 대표의 공소사실에 토크콘서트·인터넷 방송('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에 '김일성 주석께서 남기신 업적' 등의 문건을 게재한 것과 북한에서 출판한 '고난 속에서도 웃음은 넘쳐'라는 저서를 보관한 혐의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검찰은 더불어 황 대표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보수단체로부터 피소한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임 의원의 참석 배경 등 당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