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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前부사장 징역 3년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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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항공기 출발 몰랐을리 없다"
대한항공 상무·국토부 감독관…징역 2년 구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조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폭행하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며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실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항공기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며 "항로를 변경시켜 항공기를 24분간 지연시킨 것은 정상 운행 방해"라고 밝혔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의 진술에 비춰볼 때 항공기가 이동중인지 몰랐다는 조 전 부사장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푸쉬백 이동으로 (항공기를) 후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기내서비스 문제로 승무원에게 욕설·폭행하고 하기 시킴으로서 항공기 안전을 해친 것이 자명하다"며 "기장의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예고없이 (항공기를) 후진하면 다른 항공기의 입출항에 지장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폭행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항공기 회항) 지시를 내리진 않았지만, 박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김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박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모서리로 내려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 상무에 대해 "기업 오너의 개인범행 은폐 목적으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여 상무는 임원의 지위를 남용해 실제 국토부 조사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차 공판 당시 검찰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여 상무가 국토부 조사를 앞둔 박 사무장에게 거짓진술을 하라고 회유하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정부기관(국토부)인데 정확히 말해야 하지 않냐"는 박 사무장에게 여 상무는 "국토부가 무슨 정부기관이냐. 대한항공에 있다가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부 김모 감독관(53)에 대해선 "대한항공의 위계에 의한 조사방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토부 내부 정보 누출, 부실조사 논란 등으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민관유착 비리 등 명백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죄책감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토부 전체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불신을 심어줬다"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 승무원 진술에 따르면 김 감독관은 "사건이 굉장히 커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한항공 선배로서 앞으로 검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국토부 조사와 내용이 다르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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