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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양호 회장 “朴사무장 불이익 없을 것 약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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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증인 출석…“朴사무장 오늘부터 근무키로 해”
“조현아 前부사장 감정 자제 못해 꾸짖고 사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땅콩 회항'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박 사무장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땅콩 회항' 2차 공판에서 박창진(44) 사무장 등 임직원에 대한 보복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회장으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두게 암시를 준다든지, 휴가 불이익 여부, 집단 괴롭힘 등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조 회장은 "수시로 담당 임원들과 면담을 통해 (박 사무장 등이) 그런 괴로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사무장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회사에 출근을 했으며, 규정에 따라 의사가 근무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내려 근무하기로 했다"며 "박 사무장이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면 안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회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면서 회사 문화에 쇄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항 사건에 대해 조 회장은 "임원(조현아 전 부사장)으로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본사에 와서 전달했어야 함에도 감정 자제를 못하고 승무원을 하기시킨 것은 잘못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만나) 감정을 자제 못하고 하기시킨 것에 대해 꾸짖고, 사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에게) 회사에 나와서는 어디까지나 업무적으로 대했다"며 "이번 일로 상처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이날 오후 3시57분께 서울서부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증인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었을 텐데 출석한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어진 박 사무장의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며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딸 조 전 부사장의 면회 때 나눈 대화 내용과 이번 사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던 조 회장은 모든 책임이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부사장으로서 정당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같은 대답을 되풀이 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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