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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정자법 위반’ 신학용 의원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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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4명 급여 떼어내 2억700만원 돌려받아…신 의원 “또 무리한 기소” 반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입법로비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3·3선) 국회의원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9일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계자(49·여·현 인천시의원) 전 보좌관과 진모(42·여) 전 회계담당 비서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 전 보좌관과 이도형(39·현 인천시의원) 전 보좌관 등 전·현직 보좌진 4명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조 전 보좌관과 이 전 보좌관, 김모(62) 비서관과 임모(47·여) 비서관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내 본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 진씨는 신 의원의 지시에 따라 보좌진의 급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본인 명의 계좌로 급여 반납분을 이체하거나 신 의원의 계좌로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조 전 보좌관은 2010년 6월부터 3년 가까이 매월 급여의 2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신 의원이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1억2923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다른 보좌진도 월급을 각출해 신 의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김 비서관 4255만원, 임 비서관 2649만원, 이 전 보좌관 960만원 순이었다.

신 의원은 이런 식으로 모은 정치자금을 지역구 정치활동비나 지역구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보조하는데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떼어내 암암리에 정치자금으로 써온 만큼 대가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벌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실에서도 관행처럼 있는 일인데 검찰이 이번에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해 기소했다”며 “불법 정치자금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보좌관과 김 비서관, 임 비서관에 대해서는 신 의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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