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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댓글 은폐’ 김용판 前 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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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특정후보 지지의도 없어”…김용판“책 출간 통해 진실·거짓 밝힐 것”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7)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노트북 등의 분석범위를 설정하게 된 이유와 판단 과정, 언론브리핑이 이뤄진 경위 및 내용,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선고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믿고 격려해준 분들의 격려와 믿음이 억울함, 분노, 고통을 극복하게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나는 왜 청문회 선서를 거부했는가' 라는 책을 통해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역사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8대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발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41)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 역시 1·2심에서 모두 증거능력이 배척됐다.

한편 이날 김 전 청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남아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한 선고 결과도 주목된다.

원세훈(64)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9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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