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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옛 통진당 측 헌재 등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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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옛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창현 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2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 변호사는 26일 “헌재 결정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됨으로 인해 당사자 2명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손배소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결정문 48페이지에서 내란 관련 회합(2012년 5월 10일과 12일) 참석자 20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그 과정에서 신씨 등도 주도세력으로 명단에 올랐다.

소송 대상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인과 국가로 되어 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 기재된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이달 안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2명에 대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경정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즉, 신씨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헌재가 결정문 내용의 수정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옛 진보당 의원들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재심청구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오병윤 전 진보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오인에 의한 의도적,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RO의 실체도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긴급 집담회를 열고 재심 청구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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