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옛 통진당 측 헌재 등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종합]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옛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주도세력으로 적시된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헌법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창현 전 진보당 인천시당 위원장 등 2명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현의 임승규 변호사는 26일 “헌재 결정문에 허위사실이 기재됨으로 인해 당사자 2명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손배소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결정문 48페이지에서 내란 관련 회합(2012년 5월 10일과 12일) 참석자 20명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했고, 그 과정에서 신씨 등도 주도세력으로 명단에 올랐다.

소송 대상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등 헌법재판관 8인과 국가로 되어 있다.

임 변호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결정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도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 기재된 결정문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도 이달 안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2명에 대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경정을 어느 때라도 할 수 있다. 즉, 신씨 등의 청구가 없더라도 헌재가 결정문 내용의 수정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옛 진보당 의원들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재심청구소송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앞서 오병윤 전 진보당 원내대표는 “헌재의 결정은 오인에 의한 의도적,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RO의 실체도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긴급 집담회를 열고 재심 청구 당위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