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옛 통진당, 정당해산 적법성 ‘제2라운드’ 접어드나?

URL복사

헌재 “전례없다”…‘신중 모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대해 옛 통합진보당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의 적법성 문제 여부가 제2라운드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하혁명조직 (RO·Revoultionary Organization)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 헌재의 진보당 해산 결정 취지와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헌재의 재심 개시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진보당 의원들은 정당해산심판 재심 청구의 시기와 방안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병윤 전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내란 관련 회합을 주도세력으로 보고 내란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정한 헌재의 결정은 오인에 의한 의도적,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RO의 실체도 없다고 확인된 만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국회의원직상실 결정 역시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는 기관이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헌재가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법 제55조(정당해산의 청구)~제60조(결정의 집행)에는 의원직 상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제59조(결정의 효력)에만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오 전 원내대표는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재심 청구의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심을 신청한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한국공법학회가 헌재로부터 용역을 받아 작성한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는 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총 294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는 이성환 변호사가 총책임을 맡았으며, 성선제 변호사·송석윤 서울대 법대 교수·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 등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당해산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심의 허용 문제"라며 "현행법은 이 문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입장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훨씬 커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재심청구는 정당해산결정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보고서 서문에도 나와 있듯, 보고서는 공동연구자 4명의 의견이지 헌재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연구 과정에서 헌재 헌법연구관들은 한 차례 토론에 참여했을 뿐이며 그 역시 연구관들의 개별 의견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재심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정식 심사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선례도 없고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심 개시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