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MB정권 시절 대표적 자원외교 사업으로 꼽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의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가 1년11개월의 재판 끝에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무죄로 판단하고 신고·공시의무 위반 및 11억대 대여금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오 대표와 함께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57)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CNK인터내셔널 이사 정모(56·여)씨, 고문 안모(78)씨, CNK마이닝에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추정매장량 수치 및 감사 과정, 카메룬 정보의 검토, 북미 증권시장 상장가능성, 다이아몬드 예정생산량 등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NK가 관련 정보들을 유포한 빈도와 시기, 그 방식을 종합하면 주가부양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공표됐던 정보 중 결과적으로 허위였던 정보들에 대해서는 "오 대표 등이 정보를 공표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죄로 인정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0년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MB정부의 대표적 자원외교 성과로 꼽혀왔다.
CNK인터내셔널이 개발사업권을 따낸 직후 CNK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검찰은 그러나 오 대표 등이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허위 보도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단,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오 대표는 이 사건 수사 시작 후 카메룬에 머물면서 해외도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해 3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검찰은 주가조작을 통해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 대표를 지난해 4월 구속기소했다.
김 대사 및 안 고문 등은 오 대표 귀국 전인 2013년 2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이후 계열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실행과 신고 없이 해외 현물투자를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오 대표의 처형인 정 이사는 오 대표와 함께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가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실제보다 많은 4억1600만캐럿으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일부 탐사결과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CNK인터내셔널이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CNK다이아몬드에 무담보로 11억5200만원을 대여하는 등 110억원대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또 신고를 하지 않고 CNK마이닝카메룬에 중장비 등을 현물투자하고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MB정부 자원외교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1년 11개월간 이 사건을 심리하며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48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총 51명의 증인을 조사했다.
이날 재판부가 오 대표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이유를 설명하자 방청석에선 환호성과 함께 거센 박수가 터져나왔다. 일부 방청객이 환호를 그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정숙하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