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거액의 세금 탈루 혐의로 기소된 노희영(52·여)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엄철 판사는 세금 4억여원을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부사장에 대해 23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 등에 관해 노 전부사장이 당시 경비지출을 계상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려고 했다"며 "노 전부사장이 초범이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포탈한 세금과 관련해서는 당시 세무신고를 담당하던 세무사에게 지시한 바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노 전 부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CJ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2010~2012년 총 4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부사장은 마켓오 경영권을 인수한 오리온에서 임원을 지내다 2010년 CJ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뒤 외식사업을 총괄하는 브랜드전략 고문을 맡았다.
이후 CJ제일제당 마케팅 부문장(부사장) 겸 CJ푸드빌 CEO 어드바이저로 임명됐다가 재판에 넘겨진 후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