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친구의 아이를 학대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친구의 아들을 때리고 감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베이비시터 김모(26·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키즈카페에서 친구의 아들 A(3)군을 돌보던 중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았다며 수차례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불꺼진 수유실에 몇 분 동안 감금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김씨의 이 같은 학대는 카페에서 학대 장면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A군의 엄마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