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사회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내란음모 무죄…징역9년[종합]

URL복사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내란음모 무죄…‘RO 실체’도 불인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을 합의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RO를 '주도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진보당을 해산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했느냐는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와 관련해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본질이 침해될 수 있어 음모죄 성립 범위는 확대 해석 위험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내란음모가 성립하려면 공격대상 등이 설정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는 있어야 한다"며 "내란음모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단순한 범죄 결심을 외부에 표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합의가 인식되고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진보당 경기도당의 활동이 RO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RO의 존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고 해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강령, 목적, 지휘통솔체계, 조직보위체계를 갖춘 특별한 조직이 존재하고 130여명이 위 조직의 구성원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돼 증명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등은 실제로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물질적, 기술적 방안으로 구체적 장소까지 거론하면서 통신, 철도, 유류 가스 등을 파괴하거나 그 수단으로서의 무기 제조와 탈취, 협조자 포섭 등을 논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의 발언은 전쟁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고 북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정세를 전쟁으로 인식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 행위 유발할 충동이나 격려 행위로 보기에 충분해 그 자체로서 내란선동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 두 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경기도당을 중심으로 한 130여명의 당원들과 무장혁명 및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내란범죄 실행 결의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키타무라 아사미·백승우, 듀오 리사이틀 ‘Dialog’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듀오 리사이틀 ‘Dialog’가 오는 11월 15일(토) 오후 3시 서울 일신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본 피아니스트 키타무라 아사미와 한국 피아니스트 백승우가 처음으로 함께 무대에 올라 특별한 음악적 순간을 선사한다. 이 리사이틀은 두 아티스트가 하나의 피아노 앞에서 호흡을 맞추며 존중과 배려의 조화를 이루는 ‘대화’의 장이 될 예정이다. 공연 중간에는 두 피아니스트가 관객과 직접 소통하는 ‘Dialog’ 코너도 마련돼 부부이자 동료로서의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로 다른 음악적 환경에서 배운 점과 공감의 순간들을 공유하며, 연습실의 작은 일화부터 무대에서의 특별한 경험까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음악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다듬어온 시간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는 두 나라의 음악가가 피아노를 통해 ‘공감과 대화’를 이어가며 앞으로의 문화교류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프로그램은 글린카의 ‘루슬란과 루드밀라 서곡’,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일본 작곡가 사사키 쿠니오의 ‘Ocean Beat’, 라흐마니노프의 ‘6개의 소품, Op.11’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