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정신병 환자를 가장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음악프로듀서 김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마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거짓증세를 호소하며 허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2004년 9월 병무청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뒤 대학 재학, 대학원 편입 등을 내세워 수년간 군입대를 연기해오다 불가능하자 정신병 환자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병원 정신과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며 42차례에 걸쳐 허위 진단을 받고 병원에 보름간 입원하기도 했다.
김씨의 거짓 증세에 속은 병원측은 환시, 환청, 불면증상 등을 이유로 1년이상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이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현역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