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경제

美 쇠고기 '뼛조각' 의심물질 발견...'판매 중단'

URL복사
고객에게 판매한 미국 수입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돼 또 한번의 파장이 예고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동대문점에서 미국산 수입쇠고기를 사간 고객 김모씨가 뼛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 두 개(1cm, 7mm)가 발견됐다고 알려옴에 따라 일단 판매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뼛조각인지 아닌 지 아직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 일단 고객으로부터 판매한 상품을 회수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인지는 검역원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고객들의 불안감을 반영해 정확한 검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점포의 미국 수입산 쇠고기를 매대에서 철수시켰다고 홈플러스 측은 설명했다.
대형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미국 수입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검역체계 미비에 따른 소비자 불신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모든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해 X레이 검사를 통해 뼛조각이 발견되는 박스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X레이 검사시 뼛조각이 발견되지 미국산 쇠고기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편이다.
미국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의 경우 정부 판매허가조치에 따라 판매만 할뿐 뼛조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검역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