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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회항’ 조현아 첫 재판…최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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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공기 반대방향으로 20m 가량 이동…항로 변경죄 해당”
변호인 “항로는 '하늘의 길' 지상로 제외 돼야…박 사무장 폭행 안 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해 무리하게 해석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 국토교통부 김모(53) 감독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여 상무, 김 감독관과 함께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왔다.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를 향해 한 번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을 때 휴지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이동 중인 비행기를 멈춰 세우게 했다며 공소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검찰은 "흥분한 피고인(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압적인 명령에 압도된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현재 비정상 상황이 발생해 비행기를 돌려야 할 것 같다',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위 항공기를 진행하던 반대 방향으로 되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FK 공항의 경우 (항공기)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장애를 주는 구조"라며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항공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을 하는 도중 사전 통제 없이 멈추게 되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수 있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지상에서만 비행기가 움직였기 때문에 '항로'를 이동했다고 볼 수 없으며 항로 변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기장의 의지와 반대로 조 전 부사장이 위계에 의해 항로를 변경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항공기가 주기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활주로까지 가려면 램프 지역과 택시웨이(유도로)를 거쳐야 한다. 주기장에서 푸시백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238m이고, 택시웨이는 약 3.2㎞의 거리다. 변호인 측은 푸시백으로 항공기가 실제 이동한 거리는 주기장에서 17m 정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항로'를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로라는 의미로 사용했고, 지상 이동도 여기에 포함했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의 길을 의미한다.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공항의 협조로 받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 총 이동 길이를 17m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며 "이번 사건에서 항공기는 시동도 켜지 않은 상태로 토잉카에 의해 움직였다. 이런 사실관계를 볼 때 법리상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장은 일관되게 박 사무장으로부터 '승무원 1명이 내려야된다'는 얘기를 듣고 푸시백을 중단한 뒤 램프 리턴했고, 이후 박 사무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며 "항공기 운항에 대한 기장의 이사와 반대로 위력에 의해 항로가 변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여 상무로부터 통상 보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사실 관계에 대해 잘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과 변함이 없었다. 승무원의 허위 진술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등석 칸에 있던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박 사무장은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안전 운행을 저해할만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항공기 내에서 한 행동으로 승객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판에서 여 상무와 김 조사관도 각각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치기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제공한 김모 승무원을 직권으로 증인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사무장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 재판부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 회장을 직권으로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을 부리고, 위력을 행사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은닉과 강요 등 혐의로, 김 사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한편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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