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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19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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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초유의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30분 법원청사 303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 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조 전 부사장의 행위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에 속한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항공기가 출발한지 몰랐다'며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또한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는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의 조직적 진상은폐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도 지시성 질책을 계속했다"며 "여 상무와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례 없는 항공기 리턴 사태로 247명 승객들이 연착 피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시켜 2차 피해를 야기했고, 대한항공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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