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한국전력공사 납품업체 K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경찰청 강모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K사 회장 김모씨(60·구속 기소) 등의 계좌 추적 과정에서 강 경정의 부인 계좌로 매월 수백만 원씩 총 4000만 원이 넘는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경정은 김 씨와 수년에 걸쳐 친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 경정의 부인 계좌에 자금이 흘러간 시기는 강 경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근무를 했던 시기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