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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현대車 통상임금 일부 인정”…사실상 노조 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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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만 통상임금 인정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前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한 반면 현대차 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하지않아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 준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노조원 윤모씨 등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2명에게 상여금 미지급분 지급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인 현대차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않았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현대차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조건을 규정한 '지급 제외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합법적 규정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차 흡수합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소속됐던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현대차노조원 중 전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5명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중 정규직 근로자의 차액 청구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부분만 인정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해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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