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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스포츠

허리디스크, 10분만에 간단히 치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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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척추 디스크 환자들의 숫자는 날로 증가되고 이에 맞추어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응증에 있어서 제한이 많으며 성공률 역시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방법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게 디스크 성형술이며, 이 치료법은 2001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일부 척추전문 병원에서 시행중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기존 레이저나 내시경 수술 등의 기술보다는 한차원 더 앞선 기술이고 수술적인 디스크 제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법이 아니라 성형술로 불리우며 입원 필요없이 부분 마취하에서 10분 정도 안에 시술 가능하며, 흉터가 거의 없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성형술은 실제 재발율도 높은 편이며 퇴행성 변화가 있는 디스크 질환이나 나이가 많은 환자의 척추관 협착증,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에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장 간단하면서 안전한 방법이기는 하나 적응증에서 매우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결과 가톨릭 의대 정형외과 척추 전문교수로 재직 당시 수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하면서 내시경 수술과 디스크 성형술의 장점을 이용하고,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술법을 연구 한 결과 ‘디스크 감압 성형술’을 고안하였습니다. 동시에 ‘최소 침습 디스크 성형 KIT’를 개발해 두가지를 동시 이용할 경우 거의 모든 경우의 디스크 질환에 있어 입원 필요없이 부분 마취로 10분 안에 완치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환자들이 두려워하는 디스크 수술 후의 후유증, 부작용, 흉터 및 합병증이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서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통 및 양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시던 83세 이OO 환자분은 고령,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의 질환으로 타병원에서 수술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본 병원 척추센터에서 부분 마취하에 10분간의 경피적 디스크 감압 성형술 후 즉시 증상이 개선되어 현재 만족할 만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비슷한 진단하의 68세 채OO 환자분 역시 대학병원 및 척추 전문 병원 등 여러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수술이 두려워 고통을 참고 있던 중 역시 2군데 디스크 감압 성형술 후 즉시 호전되었습니다.
디스크 감압 성형술의 방법
수술부위에 국소마취를 한 다음 직경 0.8mm의 가는 주사기를 병변 디스크에 삽입하고 이어서 성형 kit을 연달아 집어넣어 마지막으로 지름 0.3cm의 관을 넣어서 디스크 병변부위로 관을 위치시킵니다. 영상 증폭 장치와 본원 척추 센터의 최첨단 네비게이션을 이용해 디스크 탈출증의 위치와 삽입 각도를 0.5mm 오차 범위내에서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디스크 병변부위에 기계적인 감압을 한 후 고주파를 발사하여 척추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를 수축 응고해 치료하게 됩니다.
기존의 치료법과 무엇이 다른가
1. 레이저 수술의 경우 600°C 정도의 고온에서 행해지므로 주변 신경이나 조직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의사의 기술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있을 경우 위험할 수 있다.
2. 미세수술기구를 이용해 수술할 경우는 탈출 된 수핵의 제거는 가능하나 돌출된 디스크를 안으로 당겨 신경근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효과는 약하다.
3. 고주파 열 치료술의 경우는 수핵은 제거하지 못하고 섬유테의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만을 차단하며 치료 후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볼 수 있으며 성공율도 약60% 정도로 낮고, 시술 후 재발 가능성도 높다.
4. 단순 수핵 성형술의 경우, 수축 응고는 되나 감압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적응증에서 한계가 있으며 성공률도 실제적으로 환자들을 경험해보면 그리 높지가 않고 재발율도 높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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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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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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