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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병언 회사 근무 檢팀장 논란 확산…“수사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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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훼손·의혹 확대 우려”…“법무부 차원 감찰” 목소리도
정치권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쟁점화 조짐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김회종 전 특별수사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과거 경력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의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상 실패한 수사로 평가받는 '유병언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찰 수사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13일“김 전 팀장의 과거 경력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사전에 공개를 하고 적어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게 견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며 “국민적 감정과 시선이 집중됐고 부정부패나 안전불감증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와도 연결되는 수사였는데 사전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중대한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만큼 검찰 내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법무부 차원에서 감찰 정도는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며“돌다리도 짚어보고 건너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존재하는 가장 큰 틀은 국민 신뢰인데 특히 사법부는 더욱 그렇다”며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지경이 되면 적어도 그 신뢰를 확보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수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간 것 자체가 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보이는가 역시 중요하다“며”공정하게 보이지 않을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김 전 팀장 본인이 아무리 공정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고 강조했다.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사법팀장은 “사법은 공공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검찰 수뇌부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알고도 유야무야 덮으려고 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의혹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주민 변호사 역시 “검찰이 과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스스로를 돌아봤느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본다”며“검찰은 김 전 팀장의 경력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하고 무슨 조사를 했는지 이제라도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직 고위 검찰관계자 출신 모 변호사는“검찰 수뇌부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뇌부 결정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수뇌부에서 미리 알았다면 수사팀장을 맡겼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검찰 간부도 “수뇌부가 수사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 전 팀장에게 계속 수사를 맡겼던 것으로 본다”며“과거 경력만을 가지고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전했다.

김 전 팀장은 지난 1983년 진주기계공고를 졸업한 후 창원에서 약 1년 정도 ㈜세모의 전신인 삼우(三友)트레이딩㈜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삼우트레이딩에서 근무한 것은 맞지만 (유병언)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없는데 문제될 게 있느냐”며 “나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가 아니라 불교 신자”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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