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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영장실질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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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검찰, 수사한다 느낀 적 없어…여론몰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입장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19호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마다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로 이렇게까지 온 게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자신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관해서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편의 재판자료가 대부분이고 나머진 17년 전 20대 때의 기록인데 그것도 남북관계에 따라 합법성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금 새삼스럽게 17년 세월을 거슬러가 다시 여대생이 돼 법정에 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느낀 적이 없다. 여론몰이를 한다고 느낀 적은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미화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적단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간부로 활동하며 주한미군 철수와 반통일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등 이적동조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또 김일성의 업적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로 보관하고 미제 축출과 정권타도, 민중 중심의 자주정권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저서 '고난 속에도 웃음을 넘쳐'를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은미(54·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를 통해 강제출국시킨 바 있다.

검찰은 이후 황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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