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조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SNS(소셜네트워크)에 유포된 사진을 근거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과 밥을 먹은 사진이 나왔는데 확인해봤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사진 속 실제 인물은 유 전 회장이 아닌 참여정부 당시 경제보좌관을 지냈던 서강대 조윤제 교수였다.
검찰은 조 의원을 한 차례 서면조사한 뒤 발언 경위를 조사한 바 있다.
조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진 속 인물이 유병언이 아니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직무 수행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에게)철저한 사실 확인을 촉구하라며 발언한 점과 당시 인터넷 등에 사진 속 인물이 유병언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발언 이후 유병언이 아닐 수 있다는 다른 의원의 말을 듣고 알았다고 하는 점과 유병언이 아니었다면 발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