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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황선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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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미국 시민권자인 신은미(53·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퇴거 조치를 건의했다.

황 대표와 신씨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와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와 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심장에 남는 사람'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콘서트를 빙자해 북한 체제와 김정은 일가 등을 미화·찬양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은미, 황선의 발언은 북한에서 치밀하게 사전 연출된 사실에 기초하거나 신은미의 지엽적 단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마치 그것이 북한의 전체 실상인양 오도함으로써 결국 북한의 세습정권과 독재체제를 미화 내지 이롭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지속하고, 책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며 종북토크콘서트를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실천연대가 주최한 행사의 사회를 보면서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척결 등을 주장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 '통일카페' 진행자로서 북한 노동신문 사설을 홍보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김일성의 업적 등이 담긴 문건을 이메일로 보관해왔고 미제축출, 정권타도, 민중 중심의 자주적 정권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저서('고난속에도 웃음은 넘쳐')를 북한 평양출판사에서 발간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책은 황 대표가 지난 1998년 무단 방북 당시 조평통 부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중앙위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을 만나 "남한으로 내려가 감옥에 수감되면 글을 많이 쓰면 좋겠고 쓴 글을 북한에서 발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감시절 쓴 글을 모아 평양에서 발간한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국내에서는 '90일간의 북녘체험 서울동무 평양친구'라는 제목의 e북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황 대표가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한 점, 강연·인터넷 방송 진행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대학생과 일반 대중을 상대로 종북 세력을 양성한 점, 시화집 등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주적으로 표현한 점, 종북 토크콘스트쇼를 주도한 점 등 죄질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방식의 공개활동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며 "향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 대표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신씨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를 미화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 민권연대와 황 대표 등이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검찰 조사에서 북한의 3대세습 및 독재와 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 태도 등을 보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은미씨의 행동에서 이적성이 인정되고 토크쇼로 극심한 국론분열 및 사회혼란을 초래해 사회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 관계당국에 강제퇴거 처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오는 10일 0시 출국정기 기간이 만료되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추방이 가능하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국내 입국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 활빈단과 구국채널 등 보수단체는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황 대표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황 대표를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미국 국적인 신씨는 두 차례 출국정지 조치하고 세 차례 소환조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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