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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납품뒷돈’ 챙긴 복지부·공정위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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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물품구매와 계약업무를 담당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소속 9급공무원 진모(40·별건구속)씨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7급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물품관리와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가구 도소매업자 등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모두 4054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가구도소매업체 L사를 운영하는 김모(46·불구속 기소)씨로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보건복지부 신청사에 책상 등 사무용 가구류를 납품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지인 명의 계좌로 2399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씨는 또 관공서 재물조사를 대행하는 김모(45·불구속 기소)씨로부터 특정업체가 재물조사용 RFID 전자태그를 납품하고 지속적으로 재물조사 용역계약을 맺게 해주는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씨는 복지부 공무원 박모씨와 함께 김씨로부터 강남 유흥주점 등에서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 다른 복지부 공무원 김모씨에게 92만원 상당의 쇼파 1개를 제공토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에서 물품구입·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최씨는 2013년 1월~2014년 5월 가구업체 T사를 운영하는 김모(45·불구속 기소)씨로부터 세종시 신청사에 특정 업체의 가구 납품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수수했다.

최씨는 또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시가 319만원 상당의 다우닝쇼파와 57만원짜리 TV장식장, 25만원 상당 의자 등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씨와 최씨에게 사무용 가구 납품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건넨 가구업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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