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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靑문건 유출…박관천·조응천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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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문건유출 수사결과 발표…“조응천 前비서관 지시로 靑문건 17건 朴회장측에 전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9) 경정을 구속 기소하면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 냈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됐으며, 이들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중간수사결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발표된다.

◆“조 전 비서관 지시로 靑문건 17건 박 회장 측에 전달”

검찰은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문건 중에는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과 계열사 자금유용·부당대출·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담긴 'H사 관련 보고', 차명주식 취득 등 탈세 의혹과 공사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 내용 등이 담긴 'I사 관련 보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경정에게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윤회 문건 포함 14건 무단 반출…반출사실 감추려고 허위경위보고서 작성”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정보분실장 사무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은닉)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옮겨놓은 14건의 문건 중 일부는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와 최모(46·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됐다. 검찰은 한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 경정은 지난해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허위 지목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자신이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문건 중 일부가 복사·유포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6월께 'BH(청와대)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법 반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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