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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땅콩리턴' 조현아 구속…“조직적 은폐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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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업무방해’ 등 혐의…‘증거인멸·거짓 진술강요’ 여 상무 동반구속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비난 여론을 받고 있는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57)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30일 오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이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4일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만에 구속됐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를 받게 된 심경과 혐의를 인정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명시돼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직접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소속 여 상무도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무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을 당시 19분간 배석하는 등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 등을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 역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개입 여부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관련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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