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성실히 심사에 응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또 '박지만 EG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위에서(법정)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회장의 지시 등이 있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성실히 심사에 응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전 비서관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며 내부 문건 10여건을 무단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명 '정윤회 문건'이라고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감찰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박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다. 해당 정보에는 '정윤회 문건'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