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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현아, 영장심사 출석…시종일관 ‘묵묵부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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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발부 여부 오늘 늦게 결정될 듯…여 상무 “파렴치한 일 안했다”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조 전 부사장을 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램프리턴)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검정색 승용차를 타고 서창희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출석한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은 어떠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여 상무는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면서도 "파렴치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누구에게도 돈을 주거나 협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했으며 이를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 상무와 국토부 김모(54) 조사관 사이에 수천만원 상당의 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 상무는 "김 조사관과 돈 거래를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알고 지낸지 30년 됐다. 돈을 주고 받는 사이가 아니다"고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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