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청와대 문건 유출 및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가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전날인 26일 오전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부터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조 전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당일 오후 모두 분석했으며 조사 결과와 도합해 영장청구 방침을 확정했다.
검찰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나오며 내부 문건을 반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상당 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지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1차 소환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치며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정했다.
특히 지난 23일 박지만 EG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이후 조 전 비서관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소환조사 당시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후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