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5년 안에 신축주택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해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김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강동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신축주택을 취득해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과세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규정상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필요 없이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1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김씨는 2004년 10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5년이 지나기 전인 2007년 8월 신축주택을 양도해 1억2500여만원의 양도소득을 얻었다.
이에 강동세무서는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지만 김씨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규정을 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