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 1995년 지방선거에서 북한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이 26일 나란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북한 공작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을 고소인 및 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북한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는 김영환씨는 처벌하지 않고 죄 없는 저희들은 정치적 패배자라고 해서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며 “정치보복이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 떨칠 수가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1995년 김영환씨로부터 500만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영환씨를 처벌해주시라고 말씀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1995년 지방선거당시 북한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지원한 40만달러(약 4억2000만원) 가운데 각각 5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지난 10월말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 변론에서 법무부측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측 자금을 선거지원에 쓴 사실을 시인했다.
1980년대 주사파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연구위원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을 정리한 책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북한의 주체사상을 학생운동권에 처음 소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 위원은 헌재 변론에서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나는 민혁당 중앙위원장으로서 하부조직에 돈을 주면서 1995년 지방선거 등에 나온 후보 지원을 지시했고 후보자들에게 500만원씩 자금이 지원됐다”며 “성남에서 김미희 후보가, 구로지역에서 이상규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에는 북한 밀입북 당시 받은 40만달러와 민혁당이 사업을 해서 번 돈이 섞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증언해 언론에 인용 보도됨으로써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김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위원을 피고소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헌재 변론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근거를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두 의원 모두 출석에 불응해왔다.
검찰은 이날 두 의원을 상대로 북한에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당시 선거자금의 조성 과정, 지출내역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과 두 의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은 지난 10월 말 통합진보당 이상규·김미희 전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