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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등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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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당시 사측의 노조 간부들에게 한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2)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10명 중 한 전 지부장등 9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장만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의 구성원으로서 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며 이를 진두지휘했다"며 "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원고들이 속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 활동, 종전 해고무효 사건 결과에 비춰 정씨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 9~10월 해고되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씨는 파업기간 중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씨를 제외한 9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쌍용차 생산직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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