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9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 등 해고 정당"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데 이어 당시 사측의 노조 간부들에게 한 해임 처분도 정당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한상균(52) 당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 간부 9명이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 10명 중 한 전 지부장등 9명에 대한 해임 처분은 확정되고 정재중 전 노동안정실장만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노조의 구성원으로서 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며 이를 진두지휘했다"며 "파업과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의 성격과 경위, 규모와 형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사측이 원고들이 속한 노조에 징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이를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회사가 징계절차를 어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관여 정도와 직책, 활동, 종전 해고무효 사건 결과에 비춰 정씨를 제외하고는 해고가 무거운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에 반발해 같은 해 5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가 이듬해인 2010년 9~10월 해고되자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도한 파업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의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정씨는 파업기간 중 주로 위생관리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의무실 운영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고는 지나치게 무겁다"며 정씨를 제외한 9명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쌍용차 생산직 해고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