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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드래곤플라이 상대 '투자사기' 주범에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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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유명 게임사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정모(43)씨와 부대표 김모(37)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또 ㈜드래곤플라이의 사외이사 안모(48)씨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또 다른 해외도서 수입업체 대표 임모(49)씨, 도서 도·소매업자 조모(42·여)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가 주도적으로 해외 유명 아동도서 납품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는 사기의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임씨와 조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김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안씨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없진 않으나 여러가지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교육 콘텐츠 사업 진출을 꾀하던 ㈜드래곤플라이를 상대로 해외 유명 아동도서 납품과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23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판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마치 해외 유명도서 판권을 확보해 도서 수입과 전자책(e-book) 개발을 진행하는 것처럼 드래곤플라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명 온라인 FPS(1인칭 슈팅)게임 '스페셜포스' 등 전세계에 다양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드래곤플라이는 지난해 11월 유아용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며 교육 콘텐츠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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