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에게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한항공 측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회유한 정황도 일부 파악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과정에 조 전 부사장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항공기 정상 운항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승무원 및 탑승객에게 거짓 진술을 회유한 대한항공의 행위가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위반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 안에서 견과류를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무원에게 폭언하고,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려 사무장을 내려놓고 다시 출발시켰다. 이 때문에 항공기는 출발이 16분 늦어졌고, 도착도 11분 지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