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오는 17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이날 오후 열렸던 기자간담회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물론 아직 소환 일정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힌지 2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고발장 접수 하루만에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던 검찰 수사가 정작 사건 당사자인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선 지지부진하진 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부사장과 기장을 출국금지하고 기장과 사무장, 일등석 일등석 승객 등 핵심 관련자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현재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 사실 확인과 고발된 혐의 성립 여부, 대한항공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당시 기내에서 있던 다른 승무원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