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0억대의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윤의국(65) 고려신용정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윤 회장은 2008년부터 지난 10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11억1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 회장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허위 전표를 이용해 회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3억9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채권추심이 완료된 자금을 의뢰인에게 상환하는 것처럼 꾸며 그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뒤 개인 채무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5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사고 있다.
아울러 2008년 7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전입세대 열람 비용 30만원을 내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과다계상해 회사 자금 1억85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 회장은 KB금융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사업(IPT)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된 바 있다.